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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1880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원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8.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