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미간행]
안우현(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우외 1인)
김동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양재호외 1인)
2006. 3. 9.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7. 14.부터 2006.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주문 제1항과 같다.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매매대금 반환채권 2,300만 원, ② 손해배상채권 1,6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①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지연손해금 부분만 일부 기각) ②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당원의 심판범위는 ①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2.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성립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0. 20. 피고로부터 피고가 국영기업 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지입차주로서 운행하여 오던 (차량번호 생략)호 트랙터(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가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상태로 대금 2,3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같은 해 10. 23. 매매대금을 전액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약 1,000만 원을 들여 위 자동차를 수리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의하여 가압류된 상태였는데(그 피보전권리는 국영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1억 4,000여만 원의 자동차매매대금채권이었다), 결국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02. 10.경 압류되고 타에 경락됨으로써 원고는 지입차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지입차주로서의 권리를 매도하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경락으로 인하여 원고는 지입차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할 수 있게 되었고( 민법 제576조 제1항 준용),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3. 7.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매는 이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담보책임 면제 특약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가 3,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가압류되어 있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2,300만 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에 가압류로 인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에 위 가압류에 관한 담보책임 면제특약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청구채권액 1억 4,000여만 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자동차를 불과 700여만 원 싸게 매수하면서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의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주장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염가에 매입하여 폐차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 사용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그 후 타에 경락되었다는 사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사용이익 반환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그 운행을 통하여 1억 8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이 사건 매매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도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먼저 이러한 피고의 채권을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이 사건 반소로서 상계 후 남는 피고의 채권 8,500만 원 중 일부인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사용이익 반환채권의 성립
원고가 이 사건 매매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앞서 본 경매절차에서 압류될 때까지 2년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서도 매월 200만 원의 이득을 올렸던 사실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그 이득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한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비엠로지스틱, 코리아로지스틱 주식회사, 전진물류 주식회사, 남산특수화물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이 사건 자동차의 2002. 10.경 시가가 2,400만 원인 점(다툼 없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4,800만 원(= 24개월 × 200만 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 직후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로 지출한 1,000만 원을 공제한 3,800만 원의 사용이익 반환채권이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매매대금 반환청구와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당심에서 추가하였으나(2006. 1. 5.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상 위 선택적 청구의 추가는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2) 상계의 의사표시
그리고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03. 11. 17.자 준비서면을 원고가 2003. 11. 20. 받아 본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전부 소멸하고 피고의 위 사용이익 반환채권은 1,500만 원(= 3,800만 원 - 2,3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사용이익 부존재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1,000만 원을 들여 수리를 요할 정도로 대파된 상태여서 그 자체로는 운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사용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원고가 그 수리 후 운행을 통하여 이익을 본 사실을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피고가 그 수리비를 들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에서 위 수리비 상당을 공제하면 족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매대금 이자 및 사용이익 상호 청구 불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이익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이상,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사용이익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피고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사용이익과 법정이자를 각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6. 3. 23. 선고 74다1383, 138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 위반 주장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2005. 11. 9.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 인하여 그 효과로서 발생한 피고의 사용이익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가압류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가압류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이를 타에 임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액수의 임대 수익을 얻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사용이익 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자동차가 가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그와 같은 임대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이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5. 7. 14.부터 원고가 이 사건 반소청구에 따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