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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29 2019가단84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 25.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