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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7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2011년 초경부터 함께 동거하며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4년 1월 중순경 결별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살지 않겠다며 “내 집에 찾아오지 말고, 방 얻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5. 시각 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TG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매도하는 데 사용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6.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5 방어동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위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 곳 민원실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 성명 란에 ‘C(피해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란에 ‘F(피해자의 실제 주민등록 번호)‘, 주소 란에 ’울산 동구 G건물 102동 305호’이라고 기재한 뒤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도장을 C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