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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0 2013고단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0:50분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창녕박물관 주차장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암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인도가 없는 위 도로가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거리를 두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트럭 조수석쪽 적재함 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럭을 정차한 후 위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트럭에 올라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