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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8 2020고단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36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5. 18:24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7번 국도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앞쪽에서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출발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출발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36세)가 운전하는 I 디스커버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 J(남, 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 K(여,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 L(남, 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M 소재 ‘N’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O에 있는 ‘P마트’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