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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5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하지 않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300 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위와 같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G에 있는 ‘H 게임 랜드’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포인트 관리 및 환전 등을 해 주며 실질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어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10. 19. 경부터 2015. 8. 13. 19:20 경까지 위 ‘H 게임 랜드 ’에서 황금성 게임기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게임 기의 뱅크 창에 적립이 되면 10,000점 이상부터 데스크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화장실 등에 가져 다 두어 이를 환전을 요구한 손님들 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