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2 2016가단4381
(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