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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8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B에서 ‘C 마사지 ’를 운영하는 자로, 2016. 5. 11.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사증 면제 (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6 고단 4007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매매 알선 등), 의료법 위반죄와 판시 각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6 고단 4007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매매 알선 등), 의료법 위반죄와 판시 각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