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3 2019고단1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 전북 고창군 B 토지 위에 연면적 360.01㎡의 창고를 건축하고, 2016. 6.경 같은 토지 위에 연면적 499.84㎡의 우사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건축물 현황사진

1. 불법건축물 자진 신고서

1. 거래내역서

1. 위성사진

1. 건물도면

1. 수사보고(건축물 사용승인(신축추인)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처리알림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양성화하는 절차를 받아 현재 문제가 된 창고 및 우사는 모두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