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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2 2012고정18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분당구 B라는 상호로 약 30평 크기에 테이블 6개, 의자 12개, 밴드 및 마이크장치 1대를 갖추고 양주, 맥주 및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술을 마시러 오는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1일 평균 약 1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허가 단란주점영업 임의동행 보고, 영업신고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