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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2.14 2017가단215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J(2011.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8.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0. 1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각 1/8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1993년경 망인으로부터 망인 선조의 분묘를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임차하였고, 이후 별지 참고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위 토지에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건축자재를 적치하는 등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7. 2. 9.경 피고에게 위 분묘나 토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1993년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임차한 후 매년 백미 5말을 인도하거나 이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의 연체차임은 백미 25말이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6,3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자이자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위 토지 지상의 콘크리트바닥,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폐건축자재, 건축자재, 건축폐자재더미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