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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4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8. 20.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2011. 8. 29.부터 2014. 8. 28.까지 36개월, 월 사용료 907,500원, 매월 25일 결제, 영업을 폐지하거나 사용료를 단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납’ 등의 조건으로 그랜져 승용차(E, 시가 2,239만 원 상당)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3. 10. 20.경부터 월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2014. 3. 1.경 D 주식회사 직원인 F로부터 계약의 해지와 차량의 반납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2013. 10. 29.부터 2014. 4. 29.까지 6개월, 월 사용료 80만 원, 매월 25일 결제, 영업을 폐지하거나 사용료를 단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납’ 등의 조건으로 K7 승용차(G, 시가 2,011만 원 상당)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3. 11. 22.경 전주지방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으로 인해 C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김제시 소재 C 공장 및 사무실이 임의경매에 들어가고, 차량의 월사용료도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2014. 3. 1.경 D 주식회사 직원인 F로부터 계약의 해지와 차량의 반납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 강남구 H 소재 D 주식회사 신규영업팀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2014. 1. 2.부터 2018. 1. 1.까지 48개월, 월 사용료 80만 원, 매월 25일 결제, 영업을 폐지하거나 사용료를 단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납’ 등의 조건으로 싼타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