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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5고단690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2015. 2. 5. 23:30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에서, 마사지 실 10개, 베드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90,000원 내지 130,000원을 받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09. 1. 30. 법률 제 938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동 종 벌금 전력 2회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격 인정 없이 개설한 안 마 시술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불법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