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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나218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2.경 원고에게 아파트 투자를 제안했는데 원고는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23. 피고의 조카인 C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남편의 베라크루즈 차량을 2,800만 원에 팔기로 하였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경 차량을 양수할 때 돈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우니 2012. 8.에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나머지 차량대금 800만 원에 200만 원을 더 빌려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4. 27. 피고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2. 3. 23. C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D(D은 E의 삼촌이고, C은 E의 아들이다)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투자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2012. 4. 27. 피고에게 송금한 200만 원은, 원고가 차량대금 중 계약금 800만 원에 원고가 송금하는 200만 원을 더하여 1,000만 원을 C에게 분양대금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처럼 원고가 송금한 돈은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명의로 2012. 3. 23. C에게 2,000만 원을, 2012. 4. 27. 피고에게 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베라크루즈 차량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