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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24 2015누5732

보조금환수조치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9행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500 판결”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 사건 사업에 전액 사용하여 액비저장조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부지구입비, 진입로 개설 및 지반공사비로 약 4,5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자부담금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원고는 고흥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70%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보조금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경우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11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이 사건 사업에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준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