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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2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 22. 경부터 2012. 5. 6.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지역의 주택 재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의 총무로 재직하다가, 2012. 4. 27. 경 위 추진위원회가 부산진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으로 출범하면서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 경 부산 부산진구 E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 이 자리에 대림 건설, 대우건설, SK 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것이고, 3,000 세대 정도 들어온다.

내가 재건축조합 총무이사인데, 내 말을 믿고 여기 무허가 건물을 사라. 그럼 나중에 재건축이 될 것이고, 나중에 값이 올라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이 물건이 다른 곳에 팔릴 수도 있으니깐 빨리 사는 게 좋다.

늦어도 한 달 이내에 G, H 무허가 건물을 매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허가 건물의 매매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 100만 원권 수표 25 장 합계 3,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행 각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각 판결문 (1, 2, 3 심) [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허가 건물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