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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5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액도 1,000만 원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의료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의료보험공단에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전에도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9. 27.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소 중지 중이라 도피자금이 필요한 데 법원에 공탁된 돈을 찾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고, 그 후에도 네 번에 걸쳐 1,200만 원을 더 빌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위 공탁금의 출급 청구권을 양도하고 돈을 빌린 후 변제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위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을 찾으면 된다고 말하였으나, 위 공탁금에 대하여는 선순위 권리자 I이 존재하였고 2013. 9. 12. 위 공탁금을 세무서가 압류하였음에도, 직접 공탁을 하였고 당시 체납 세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탁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공탁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선 순위자나 세무서의 압류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일부 차용금은 도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