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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9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4:45경 대구시 중구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되거나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와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