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8 2015고단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전남예고 입구 앞 도로를 목포시 방면에서 무안군 청계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