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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3가단2848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업자인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의 모 C과 동업으로 2003. 11월경에는 평택시 D 소재 토지를, 2004. 3월경에는 E 외 5필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나. 한편, 2004. 4. 1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평택시 F 대 553㎡(형질변경 전 G, H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3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555,6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건축계약서 및 토지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공사를 진행하여 2005. 5. 19. 이 사건 토지에 3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4. 21.까지 합계 29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2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08. 12월경 E 외 5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지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동업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2009. 12. 21. 위 E 외 5필지 부동산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각자 지분 50%씩 분할하는 내용의 분할협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05. 11. 3.까지 합계 502,7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2,900,000원(=555,600,000원-502,7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중 원고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26,450,000원(=52,900,000원×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갑’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