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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178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4년 제706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