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부터 같은 해
8. 15.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샷 시 시공 업체인 “D ”에서 샷 시 시공 기술자로 일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8. 15일 16:00 경 양주시 E 빌라에서 그 곳 입주자인 F와 G으로부터 샷 시공사 잔금 각 1,000,000원, 500,000원 합계 1,5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다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6:30 경 경기 양주시 H 가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 샷 시 시공 외 마무리 몰딩 작업과 도배를 저렴한 가격에 해 주겠으니 선 불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교부 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3:40 경 위 D 주차장에서 위 C 소유의 I 봉고Ⅲ 1 톤 차량 안에 있던 차량용 블랙 박스 1개, 네비게이션 1개, 레이저 측정기 등 공구 4개 등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을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J 아반 떼 차량에 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액수 관련)
1. F 농협 통장 계좌 사본
1. A 자필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별건 사건( 의정 부지방법원 2016노1065), 미합의, 피해금액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