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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5노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심 개시 후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상습절도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법정형이 재심대상판결에 비하여 가벼워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감시가 느슨한 곳을 골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가 피고인의 절취 범행을 발견하였으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용돈까지 주는 등 피고인에게 새롭게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재심대상판결에서 상습절도의 점뿐만 아니라 병역법위반의 점도 양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병역법 제8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