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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4나14953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 7. 서산시 F 대 11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F 토지는 2004. 4. 8. G 대 142㎡와 합병되어 그 면적이 258㎡가 되었다

(이하 서산시 F 대 258㎡를 ‘원고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1987. 6. 10. 원고 토지와 인접한 서산시 C 대 36㎡, D 대 36㎡(이하 위 C 토지 및 D 토지를 ‘피고 토지’라 한다) 및 피고 토지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1, 12,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및 당심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계쟁부분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더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쟁부분 점유ㆍ사용이 불법점유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을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제1심법원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4. 1.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