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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04:40경 수원시 장안구 B식당’에서 일행 C과 술을 마시다가 식당 주인과 노래방으로 가려고 하던 중, 뒤늦게 식당에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에게 ‘주인과 노래방에 간다,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은 술을 먹고 나간다.

'는 말을 들어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C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4수지 신전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의자 사진, 차량 및 주점 내부 사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