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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6 2012고정1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7. 4.경부터 서울 강남구 D 12,000평 부지에서 112세대 주민들과 공동으로 속칭 지주공동개발 방식으로 ‘D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이하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주민 80%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5. 19. 주식회사 E를 경영하는 F과 신축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한 다음 공동으로 사업진행을 하면서 F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금 2,65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F은 2008년 초부터 시작한 세계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 부동산경기 추락, 국내 건설사 부도 내지 부도위기 등으로 본건 신축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 더 이상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동사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2008. 11.경부터 피고인에게 투자금반환을 독촉하다가 2009. 2. 초순경 자금부족으로 투자금반환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총공사비 9억 원, 공사이행보증금 5,000만 원, 2009. 6. 30.까지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축사업에 대한 철거용역을 F 자신에게 준다는 철거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철거용역계약서를 가지고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이행보증금을 받아 투자금을 반환받아 가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신축사업의 시공사 선정도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와 같은 부동산경기 추락으로 시공사 선정이 불투명하여 2009. 6. 30.까지 공사착공이 불가능하여 신축사업에 대한 철거용역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F의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되는 F의 투자금반환 요구에 따라 2009. 2. 25.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F에게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