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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52516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21,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7. 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피고, E을 두었다.

나. C은 2004. 4. 3. 사망하였는데, D는 원고, 피고, E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울산 울주군 F, G, H, I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다. D는 2004. 11. 4. 울산 울주군 F 지상에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D는 2016. 1. 15.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 피고, E은 각 3분의 1의 상속분에 따라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피상속인이 피고에 대하여 한 생전의 증여로 말미암아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