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도 장 업을 행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4.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D의 체불임금 1,033,920원, 체불 퇴직금 2,790,5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 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4 명의 체불 금품 합계 18,280,502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근로자 대표 선정 동의서, 진정서, 간이 진술서, 퇴직금 산정 내역,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임금 체불의 점 :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각 퇴직금 체불의 점 :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기 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 액수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