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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6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폭력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11. 02: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치고, 이를 수습하려는 D의 남편 피해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 너 일로 와봐'라고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뭘 쳐다봐, 씨발새끼야'라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한방 거리도 안 되는데 잘 걸렸다'라고 하고 피해자 D에게 ‘이런 씨발년, 좆같은 년,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해쳐 먹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참고인)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