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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6.21. 선고 2017구합77152 판결

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구합77152 요양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심연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호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323,142,6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삼척시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 ·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법 제38조 제1항이 정한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 장치(Computed Tomography)(이하 '이 사건 CT')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2012. 6.경 삼척시장에게 이 사건 CT를 등록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CT를 운용할 인력으로 'D(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E, F, G, H, I(방사선사, 전속)'을 등록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와 피고는 2017. 1.경 '이 사건 병원의 2012. 6. 20.부터 2014. 4. 20.까지의 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그 결과 "D가 이 사건 병원에서 상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CT의 의료영상 판독은 비전속 운용인력이 아닌 J이 별도의 계약·의뢰에 의하여 실시하는 등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 제3조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323,142,620원(2012. 7.부터 2013. 8.까지1))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2. 6.경 삼척시장에게 이 사건 CT를 운용할 인력으로 등록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D는 한 달에 몇 차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임상영상을 판독하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또한, K영상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J 및 J이 대표인 주식회사 L(이하 'L')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2010. 3. 16.부터 2014. 4. 20.까지 이 사건 CT에 촬영된 임상영상을 판독하고, 의료영상의 화질을 평가하며,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CT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등을 수행할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지 않아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이 정한 인력운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6. 서울 서초구 M, 4층에서 J 및 L과 사이에 '의료영상 원격판독 및 솔루션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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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대표자인 N이 이 사건 현지조사 도중인 2017. 1. 13.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N은 이에 서명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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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실장(방사선사)으로 근무한 E는 이 사건 현지조사 도중인 2017. 1.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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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규정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3) 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 제3조 제1, 2항 [별표 1]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설치·운영하려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그 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진료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사선사나 특수의료장비 자체의 전문가와는 별도로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가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하여금 특수의료장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용의 적정성 등을 도모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 취지와 함께 '비전속'의 문언적 의미를 고려하면,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 등에서 요구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주 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료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하며 임상영상을 판독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 5,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 비운영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CT를 운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N이 작성한 확인서나 E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CT를 관리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상근)로 신고 · 등록된 D는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한 적이 거의 없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영상화질 평가 업무 및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확인서나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J이 이 사건 CT를 관리하는 비전속 영상의 학과 전문의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J이 2012년 및 2013년경 원고가 의뢰한 환자들의 CT 영상을 판독하여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J은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영상화질 평가 업무 및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 J은 이 사건 병원에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의료영상 판독, 기술적 지원을 실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 영상화질 평가 업무, 임상영상 판독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운용하려는 계약이 아니라, 외부에서 영상을 판독하고 그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사이의 원격판독 및 대가 지급에 관한 계약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솔루션'의 제공이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상 '솔루션' 제공의 주체인 L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솔루션'이란 '영상을 원격으로 전송하여 이를 판독하는 시스템에 관한 각종 기술적 지원, 영상 판독 결과 질환 발견 시보고 시스템(CVR), 판독소견서의 전자서명 인증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의료영상 품질관리나 영상화질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4) 소결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판독료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CT의 설치·운영을 위한 인력운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J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3. 16.부터 2014. 4. 20.까지 이 사건 CT의 영상자료를 원격으로 판독하였고, 원고는 J이 작성하여 전송한 판독소견서를 이 사건 병원에 비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판독료 상당액(81,090,810원)에 대한 환수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CT를 관리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을 두지 않고 이 사건 CT를 사용하여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이 정한 운용인력기준을 위반한 이상, 이와 관련한 비용들(촬영료, 판독료 등)은 모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위 운용인력기준이 설정된 것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그 장비로 촬영되는 영상의 품질을 보장하여 그에 대한 판독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취지이므로, 운용인력기준에 맞지 않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소견서를 비치하였다는 이유로 판독료 부분만을 분리하여 적법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에게 도시 소재 의료기관과 같은 수준의 인력 운용을 요구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로부터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은 지나치게 커서 원고의 병원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2) 판단

① 한정된 재원으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 ②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의 문언("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③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김영일

판사 이원재

주석

1) 2013. 9.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분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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