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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1.16 2013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2. 17:0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용기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1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