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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5가합111021

해임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I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들을 대표로 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98명은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를 안건으로 하여 발의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5. 7. 9.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조합원 712명 중 606명(=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317명 인터넷 의결권 행사 조합원 282명 현장에서 투표한 조합원 7명, 서면결의서 제출 또는 인터넷 의결권 행사 후 참석한 조합원은 96명으로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103명이다)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임원 9명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을 정지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관련 법령 등 이 사건 임시총회와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이 사건 조합의 정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허위 사실 유포에 기해 가결된 이 사건 결의로 인한 위자료 청구 1) 주장 ①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중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러한 사유가 기재된 ‘임원해임총회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 한다

를 발간하였으며, 네이버에 ‘K’라는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임원들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한편 피고 G은 2015. 7. 24.경 카카오톡 대화방에 원고 A이 친척에게 부당하게 이주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