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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구합20836

온천개발계획승인신청 반려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B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승인신청 수리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온천의 발견 및 원고 회사의 설립 1) C은 경북 영일군 D에서 온천(이하 ‘E온천’이라 한다

)을 발견한 후 1991. 11. 1. 영일군수에게 자신을 온천발견자로 하는 온천발견신고를 하였고, 영일군수는 1992. 12. 15.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2) C은 1993. 7. 9. F, G과 사이에, 온천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C이 당시까지 개발확보한 온천공 및 개발권(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을 출자하며, C이 원고 주식의 65%(다만 편의상 C의 처인 H와 I에게 명의신탁하여 두되, H가 주주로, I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였다), F가 24%(F의 지분 중 각 2%를 J, K이 가지기로 하였다), G이 11%를 각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약정 1) C과 F는 자금부족으로 원고 회사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자 1993. 12. 28. ① 원고의 주식을 각 50%씩 보유하고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② C이 이 사건 권리를 출자하고 원고 명의로 E온천지구 지정고시되는 것을 책임지며, F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매월 15,000,000원의 운영비를 조달하고, ③ F가 C로부터 매입한 경북 영일군 L, M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C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일체의 손해는 C이 책임지고, 만일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는 C의 지분 및 소유재산에서 변제하며, ④ C의 지분 및 소유재산 매각 시 F의 동의를 얻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과 F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C은 1994. 12. 6. 다시 F와 사이에, F는 C에게 지분이전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실제로 당일 이를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