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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07. 14. 선고 2016가합1843 판결

근저당설정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더라도 타기관의 조세 법정기일이 우선하고 그 타기관보다 먼저 압류한 경우 우선적으로 배당받음.[국패]

제목

근저당설정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더라도 타기관의 조세 법정기일이 우선하고 그 타기관보다 먼저 압류한 경우 우선적으로 배당받음.

요지

근저당설정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더라도 근저당설정일보다 타기관의 법정기일이 우선하고 그 타기관보다 먼저 압류하였더라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우선하여 배당받음.

사건

2016-가합-1843 부당이득금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06.16

판결선고

2017.07.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351,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양수 및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KKK과 LLL은 2005. 1. 19. 주식회사 SSS빌홈(이하 'SSS빌홈'이라 한다)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SSS빌홈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902호 건물', '이 사건 903호 건물', '이 사건904호 건물',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 1. 19.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의 공동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12. 23. 위 KKK으로부터 약속어음채권 일부를 양수받아 수원지방법원 2010. 12. 24. 접수 제○○○○○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KKK의 근저당권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용인시와 피고의 각 조세채권 및 압류등기

용인시는 SSS빌홈에 대하여 당해세를 포함한 총 870,844,83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의 각 법정기일은 2004. 7. 19.부터 2005. 1. 19.까지이다. 그리고 용인시는 2011. 1. 13. 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처분청 동수원세무서, 2006. 4. 용인세무서로 관할이 이전되었다)는 SSS빌홈에 대하여 총 1,866,215,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조세채권의 각 법정기일은 2005. 7. 25.부터 2008. 6. 1.까지이다.그리고 피고는 2005. 10. 27. 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다. 용인시 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매 의뢰 및 배분결과

용인시는 2015. 1. 14. SSS빌홈에 대한 조세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한국자산공사는 2015. 12. 23. 이 사건 904호 건물 및 2016. 6. 24. 이 사건 902, 903호 각 건물에 관하여 각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각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아래 표 < 1 >의 기재와 같이 매각대금을 각 배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매절차에서 위 표 < 1, 2, 3 >의 각 기재와 같이 배분된 금액을 그 무렵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2005. 7. 25. 〜 2008. 6. 1.)은 원고 근저당권부채권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5. 1. 19. 이후에 도래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보다 선순위권자이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분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매각대금 중 221,351,820원을 배분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매각대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1,351,820원을 부당이득으로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도래하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조세채권을 가진 용인시에 앞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용인시에 배분될 221,351,820원을 배분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나. 피고가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에게 배분된 221,351,820원을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용인시에 전액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용인시보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먼저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전액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용인시보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압류를 먼저 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배분된 위 221,351,820원은 원고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용인시에 전액 배분되었어야 할 금액이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공매절차에서 위 221,351,820원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