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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52509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7,772,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9. 3.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장품 등 이미용 제품을 홈쇼핑방송 등을 통해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6. 원고의 발주에 따라 피고가 화장품 등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원부자재의 공급 및 재고의 매수 및 보상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C 7차 발주서를 보내면서 27,000세트 분량의 원부자재를 발주하였고, 같은 날 7차 발주분과는 별개로 이메일로 8차 C 10,000세트 분량의 원부자재를 미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총 37,000개의 발주 및 선 확보 요청을 하여, 피고가 이를 마련했음에도, 원고는 C(3D 윤곽팔레트)를 10,488개 출고하는데 그치고, 피고로부터 3D 보정팩트 리필용 비닐봉투 77,700개를 공급받았으나 그 중 일부만 소진하여 51,917개의 리필용 비닐봉투가 피고의 재고로 남아 있는 등 현재 원고의 발주에 기해 피고가 확보한 반제품 및 원부자재 재고 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합계 97,772,949원에 이른다(이하 위 재고를 ‘이 사건 재고’라고 한다). 라.

재고 소진 방안 등 1 피고는 2017.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재고의 소진 및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담당자 D는 2017. 3. 6.경 피고에게 이메일을 보내'그간 자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주 안으로 미결제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C의 부자재 보유, 생산 현황 반제품, 완제품 , 발주 잔량 확인이 필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