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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단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5. 04:50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프로 그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성당 못 역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1. 25. 04:50 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성당 못 역 네거리 교차로를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삼일병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위 도로를 시속 약 104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D, 27세) 의 신체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및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