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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09 2016고정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친남매 지간이다.

1. 2015.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21:00경 공주시 E 소재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 건축물에서, 위 건축물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공동 신축하였음에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들이 출입문에 설치한 도어락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이 설치한 1층 층계 난간, 2층 방 문짝을 뜯어내고, 피해자 D가 가져온 항아리, 전신거울을 던져 깨뜨리고, 수납장을 마당에서 불태우고, 냉장고 수납 칸막이를 뜯어내는 등 피해자 D,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설치한 CCTV의 방향을 강제로 돌려 카메라 내부에 설치된 렌즈를 파손시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지하실 출입문, 현장사진 첨부)

1. 각 고소장, 각 견적서, 현장사진, 재물손괴 피해품사진, 서랍장 사진 피고인은, 출입문에 설치한 도어락, 1층 층계 난간, 2층 방 문짝은 재시공하기 위해 뜯어낸 것이고, CCTV는 방향을 돌린 것에 불과하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① 피고인도 출입문에 설치한 도어락, 1층 층계 난간 및 2층 방 문짝을 각 뜯어내고, CCTV의 방향을 돌린 것 자체는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