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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9 2018고단1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중순경 경남 함양군 B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집안 동생이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그 조선소의 이사도 잘 알고 있다. 옛날에 D에 2,500만 원을 주고 집안 동생을 D에 취직시켜 주어 지금도 잘 다니고 있다. 당신 아들도 D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소개비 1,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안 동생이 D에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과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D에 취직시켜 준 적도 없었던 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8. 100만 원, 2016. 10. 10. 150만 원, 2017. 1. 2. 1,000만 원 등 합계 1,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통장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검사의 구형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