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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고정1982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경부터 2017. 1. 13. 경까지 서울 노원구 D, 5 층에 있는 E 한의원에서 그곳에 내원한 환자에게 침전기 자극 술, 부 항 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시술을 실시한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2( 별지 범죄 일람표 수정하여야 함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120,675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수령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7.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위 E 한의원의 원장으로 진료하면서 위 한의원 간호 조무 사인 F, G, H으로 하여금 환자가 내원하면 어깨와 등 부위에 도자기 부 항을 부착하도록 시켜 별지 범죄 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G, H으로 하여금 한의사 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도자기 부 항 시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 진술(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H, G에 대한 전부 내지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허위 부당 청구 요양기관 수사 의뢰,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 보험 급여 부정 수급의 점),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의료법위반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