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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371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87695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