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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6 2019고단2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3. 1.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12. 공주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14. 05: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병원 앞 도로를 서부대로 사거리 쪽에서 천안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D병원 앞 3차선 도로의 1차로와 2차로를 걸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투싼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G 운전의 H 레이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F 투싼 자동차를 수리비 약 662,2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인 H 레이 자동차를 수리비 약 1,560,9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