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3 2015고단1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하나님의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맥도날드 남천점 방면에서 장대골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22세)를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받아 땅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대뇌 타박상, 두개골 골절, 좌측 근위 경비골 골절, 혈복강, 늑골 골절, 폐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