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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230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건물 3, 4, 5층 자치관리회’로부터 서울 종로구 D건물 6층을 임차하여 ‘E’(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3. 8. 8.경 사업경영 상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당구장의 임차권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2013. 8. 8.부터 2013. 9. 17.까지, 최저 매매의뢰가액 보증금 1억 5,000만 원/월 1,720만 원, 권리금 4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당구장에 관한 임차권의 매각컨설팅을 의뢰하되,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매각금액(전세 환산가 기준)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각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차권매매컨설팅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0. 피고 B의 컨설팅에 따라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당구장 영업권 및 사업용 자산 및 인적ㆍ물적 시설 등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1,7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설 및 권리금 4억 원으로 정하여 G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권리 및 시설 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B에게 용역수수료로 보증금과 월세 기준(전세환산가 18억 7,000만 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 B를 대리한 C에게 수수료 중 일부로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 후 G는 2013. 9. 12. ‘D건물 4, 5, 6층 자치관리회’와 사이에 D건물 6층 중 601호 및 자치회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