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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09 2016가단520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 각 4분의 1, 피고 2분의 1의 각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 금지 약정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은 내부에 생활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로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 및 피고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