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32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0:2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조수석에 피해자 E(30세)을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F을 향하여 운행을 함에 있어, 같은 날 00:36경부터 00:39경 사이에 피해자의 목적지 근처인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전문학교 앞에 도착하였을 때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큰소리로 부르며 깨웠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정차시킨 뒤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