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58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 피해자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년도에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오는 등 범행 횟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8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오토바이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한차례씩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비교적 개선 및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