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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619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B는 외제중고차매매 딜러였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B와 ‘D’라는 레스토랑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며, 공동피고인 E은 공동피고인 B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고, 공동피고인 F는 공동피고인 B의 선배를 통해 공동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고가의 외제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동종 차량의 렌터카 이용비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대신 피보험자에게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제시하면서 피보험자와 합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B의 범행 계획에 따라 공동피고인 E은 G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네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공동피고인 C은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인 재규어 승용차를 들이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2011. 11. 1. 21:44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네거리 도로에서 공동피고인 E은 G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공동피고인 C은 H BMW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운 채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고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