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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33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4. 8.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1.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B으로부터 연 12%의 이자를 보장해주는 피고의 예금상품이 출시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예금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B이 알려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예금상품을 출시한 적이 없음에도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예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또는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모집을 하면서’에는 보험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관상 본래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