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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7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는 2016. 1. 6. 개정으로 삭제되어 폐지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게 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미용 가위로 동거 중인 고령 (74 세) 의 피해자를 찔러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그에...